서울시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상공인 간판 및 광고물에 대한 색채 및 재료 규제 등이 완화되었다(2025년 5월 19일).

  • 간판 바탕색 규제 철폐: 기존에는 간판에 붉은색(적색류)과 검은색(흑색류)의 사용이 50% 이내로 제한됐으나, 이를 전면 삭제하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붉은색 계열(빨강, 분홍, 주황 등) 및 검은색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 범위 확대: 상업지역 1층에 한정되었던 창문을 통한 디지털 및 전광류 광고가 상업지역뿐 아니라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에서도 허용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이는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특례사업 실증 결과를 반영한 조치이다.
  •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 소상공인들이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 재료에 한정되었던 입간판 대신,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제작 비용 부담이 줄고 행정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전망이다.
  • 기대 효과: 이번 규제 철폐는 소상공인의 광고 디자인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광고판을 통한 실질적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입장: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변화로 서울의 도로 주변 간판은 더욱 알록달록해지고, 소상공인의 다양한 광고 전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 goodsig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