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단지의 2차 사전점검을 앞두고 아파트 외관의 모습이 드러나자 외관 색을 두고 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원래 밝은 회색과 밝은 파란색 색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건설 회사는 외관을 어두운 갈색으로 칠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색이 그들이 상상했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안의 변경은 구청 심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건설사는 외부 도색은 구청 승인을 받고 정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경관법에 따라 권역별로 색채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한 색을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주택건물 기조색으로 탁한 하늘색, 팥죽색, 상아색, 베이지 등을 쓰도록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환경색채가이드라인의 수성구권역 배색 팔레트. 출처: 대구광역시 환경색채가이드라인

 

모든 건축물이 이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경관심의는 인허가를 결정짓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에서 가이드라인 색을 지정하더라도 추후에 입주자 원하면 변경 신청을 통해 색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단결하여 회사가 단지를 다시 칠하지 않으면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회사는 단지를 다시 칠하기로 합의했고 주민들은 새로운 색채 구성을 선택했습니다. 칠하는 과정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원하는 색채 구성을 얻었습니다.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작성한 환경색채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취향, 지역 환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잘못 만들어진 환경색채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일까요?


참조 기사 : 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