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은 지역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프레임이 없는 유연한 색채 계획은 지역의 고유성을 지키기 어렵고, 유연함이 없는 프레임은 경직되어 있어 다양성을 갖기 힘들다.  지역의 환경 색채 계획은 변화하는 다양한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경관법이라는 프레임 안에  유연하게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색채디자인은 경관계획의 색채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법규를 고려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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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외벽 색채는 시공사의 브랜드 색채인 ‘브리티시그린’이 들어간 디자인이다.  2018년 분양 당시 아파트 외벽을 붉은색 계열로 건축 심의를 받아 공사를 추진했으나,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지난해 BI를 ‘브리티시그린’으로 새롭게 변경하면서 아파트 외벽 색채 변경에 대해 입주예정자의 요구와 마찰이 생겨났다. 입주예정자는 대우건설의 신규 BI를 따라 아파트 외벽을 ‘브리티시그린’으로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광명시는 경관법에 따라 이를 불허했다. 광명시는 2014년 수립한 경관계획에 따라 △원도심생태정비권역ㆍ정주생태환경권역 △산업, 역사문화정비권역 △전원시가지중심권역 △예술문화유동중심권역 등 권역별로 키워드와 색채가이드를 지정했다. 경관법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도시 미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건물의 외벽 색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경관법에서는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경관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색채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다. 하지만 건축심의에서 건축물 색상 등 경관계획이 적용돼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받기 어려워 이를 따르기도 한다. 경관법에 따라 정하는 각 지자체의 경관계획에서 건축물의 외벽을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면서 잡음도 발생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경관계획에 정하는 색 변경해주기도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모양새다.  도시 미관과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입된 경관계획과 주민들의 요구 과도한 규제 탓에 실효성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는 원도심생태정비권ㆍ정주생태환경권역으로, 건축 외벽은 빨강ㆍ주황ㆍ노랑 등 붉은 계열만 사용할 수 있었다. 문제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일부 건설사들이 색채를 포함한 BI를 변경하면서 경관계획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의 지속적인 마찰이 생기게 된 것이다. 철산센트럴푸르지오 입주예정자는 광명시와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외벽 색채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 기존 ‘경관계획 기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갈색’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원하는 ‘브리티시그린’으로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색채는 법적효력이 없는 권장사항이지만 사업승인 단계 심의과정에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며 “경관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 같은 부분을 반영해 색채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e대한경제    파이내셜뉴스